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직]2025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추가 교육)

등록일 2025-09-24 작성자 이소영 조회수 82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되는 자

    1) 2025-1학기 성인지교육 미이수 재학생

    2) 2025-1학기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3) 편입생

  나. 이수기준: 졸업전까지 사범대생은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회 이수

  다.신청기간: 2025. 10. 14.(화) 10:00 ~ 10. 17.(금) 17시까지

  라.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붙임1] 교육 실시 안내 필독

  마. 유의사항

    1) 2025-2학기 필수이수 대상자는 소속 학과에서 반드시 교육안내 개별 통지

    2) 2025-2학기 성인지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 교육임

    3)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1회(2학기 추가이수)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4) 2025-2학기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이수기준 미충족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5) 2026학년도부터 적용예정인성인지 교육 대체인정에 관한 사항 [붙임1] 안내자료 <Ⅳ. 유의사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