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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승인처리시 인정가능한 증빙서류 안내

등록일 2026-03-26 작성자 박수훈 조회수 4

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치료확인서 가능) 및 진료비영수증 2가지 반드시 첨부.

   - 증빙불가: 약봉투, 처방전, 카드전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약제비납입확인서 등

   - 정확한 진료비영수증 견본, ※병명기재 불필요함

 

2.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증빙서류: 사망확인서(시체검안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반드시 첨부

   - 가족관계확인서는 본인과 부모,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 관계 확인되는 서류

 

3. 법정감영병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소견서)에 확진받은 사실과 분리또는격리 권고기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인정기간: 증빙서류에 명시된 분리 또는 격리 권고기간

   ※ 독감이나 코로나 의심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 결과일때 출석인정을 받고자하면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의 사유로 신청(증빙서류 첨부) 해야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