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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6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6-04-21 작성자 박수훈 조회수 4

이수방법 및 기간

    1) 이수기준: 성인지 교육(온라인) 또는「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 시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대체)인정

    2) 성인지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가) 이수방법: 스마트LMS 비정규과목 <2026 성인지 교육> 이수

      나) 이수기간: 2026. 5. 1.(금) ~ 5. 21.(목) [기한내 미이수 시 인정 불가]

      다) 이수요건: [붙임1] 안내문 또는 스마트LMS 해당페이지 내 <공지사항> 필독

      라) 이수처리: 이수기간까지 이수요건 충족자에 한 해 성인지 교육 최종 이수처리

      마) 유의사항

        -. 교육 이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전원 자동 수강 등록처리

        -. [붙임1] 안내문 및 [붙임3] FAQ 필독

    3) 성인지교육 대체 인정 안내:「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자

      가) 대상자: 2026학년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자 중 학점 취득자

      나) 대체 인정 요건

        -. 2026학년도부터 해당 교과목 이수 후 학점 취득시 성인지 교육 1회 자동 인정

        -. F학점 취득 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