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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2026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6-05-04 작성자 박수훈 조회수 5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외국인·교육·연구·겸임·초빙·강사), 직원(계약직 포함),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6. 05. 01.(금) ~ 2026. 06. 30.(화)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 > 수강과목(비정규 과목)

      ※ 붙임 매뉴얼 참조

      ※ 이수조건: [출석 100%+ 시험 응시+ 설문 응답] 3가지 모두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

4. 협조사항: 교원은 지도학생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기간 내에 수강하도록 안내 및 독려 요망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대학교 부진기관 최저 교육 참여율(2026)

    1) 부진기준: 학생 50%미만, 전임교원(고위직) 75%미만, 종사자 75%미만 이수율

    2) 부진기관 지정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언론 게재 및 공표

  다.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