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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6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7-03 작성자 박수훈 조회수 3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실습기간 및 이수절차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6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과 관계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으로 한 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으로는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 기간 내 별도 사유서
      (붙임3 서식)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은 후, 기한 내 사범대학 행정실(1호관 1201호) 또는 이메일
      (teaching@daegu.ac.kr)로 제출



●  학교현장 실습기간: 2026. 10. 05.(월) ~ 10. 30.(금) [4주간]

    - 상기 실습기간 내 공휴일 2일을 포함하고 있으며[10. 5(월/대체휴일), 10. 9(금/한글날)],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20% 범위 내에서 공휴일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은 변경할 수 있음(실습표 입력시 기간 수정 입력)
    - 학사일정 상 2학기 실습에는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수업 교수님과 사전 조율이 필요함
      * [참고] 2026-2학기 중간 시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  학교현장실습 이수절차

    - ① 학교현장실습표 입력 및 발송 → 실습학교 섭외 및 지도승인서 제출(제출관련 [3. 유의사항] 필독) → ② 2026-2 학교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수강 신청 → ③ 사전교육 이수 및 실습일지/명찰 수령(추후 안내) → ④ 실습 실시 → ⑤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사후지도 후 개별 반환) → ⑥ (학과별) 사후지도 및 평가 실시


2. 학교현장실습 신청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6. 7. 13.(월) 10:00 ~ 8. 14.(금) 17:00

    - 작성(입력)방법
      *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3. 유의사항(필독)

  ◎ (2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식)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운영함

  ◎ (실습 신청) 실습대상자는 작성 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후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 (지도승인서 제출) 실습학교가 정해지면 사범대학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받은 실습학교로부터 지도승인서(붙임2 서식)를 제출 받아 대학으로 제출

      - 지도승인서 제출기한: ~ 2026. 8. 21.(금)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 요청 시, 교직메일(teaching@daegu.ac.kr)로 처리 요청
        <<이메일 작성요령>>
         [제목] 2026-2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 공문발송 요청(실습학교명 기재)
         [내용] 이름, 학번 기재 / oo학교로 지도승인 공문발송을 요청합니다.
                   * 지도승인서(붙임2 서식) 실습생 정보 작성 후 반드시 첨부

 

 

  ◎ (수강 신청) 202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OO)’교과목(2학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됨)   
        * [참고] 수강신청기간: 2026. 8. 10.(월) ~ 8. 13.(목) 수강 미신청시 실습 이수처리 불가

  ◎ (휴학생의 경우) 현재 휴학 중이더라도 2026학년도 제2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실습표 작성 가능

  ◎ (실습 취소)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또는 개인 사정으로 실습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실습학교에 본인이 직접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붙임4 서식)을 사범대학 행정실(1호관 1201호)로 제출

  ◎ (실습비) 학교현장실습비(1인당 12만원)는 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지급하므로 실습생 별도 처리 사항 없음

  ◎ (기타 문의) 안내된 내용 외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 회신

      ■ 교직 대표메일: teaching@daegu.ac.kr
      <메일 제목> 2026-2 학교현장실습관련 문의
      <메일 내용>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학번(8자리 전체), 학과, 이름, 실습학교명 기재 후 관련문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