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하계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이미 이수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
나. 이번 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중인 자로서 3~4학년 재학생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4. 5. 12(월) ~ 5. 23(금)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 하계방학 중 3주 또는 4주 이상 이수(2014. 8. 22(금) 이전까지 이수 완료)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3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편입학생은 4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함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첨부서식)에 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득한 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 도서관에서 도서출납, 서가 정리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부록2] 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6.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7.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8. 신청자 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9. 참고사항(2014-2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 이수에 대하여)
가. 2014-2학기부터는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함(평생교육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나. 또한,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정규학기 내에 실시하여야 함(현행과 같이 정규학기에는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별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함)
다. 단, 2014-1학기까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변경 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방학 중 평생교육 현장실습 이수 가능
10.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2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