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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하계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5-12 작성자 조민화 조회수 3281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이미 이수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

. 이번 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중인 자로서 3~4학년 재학생

2.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4. 5. 12() ~ 5. 23()

.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 하계방학 중 3주 또는 4주 이상 이수(2014. 8. 22() 이전까지 이수 완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3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편입학생은 4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함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첨부서식)에 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득한 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도서관에서 도서출납, 서가 정리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부록2] 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6.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7.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8. 신청자 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9. 참고사항(2014-2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 이수에 대하여)

. 2014-2학기부터는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함(평생교육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또한,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정규학기 내에 실시하여야 함(현행과 같이 정규학기에는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별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함)

. , 2014-1학기까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변경 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방학 중 평생교육 현장실습 이수 가능

10.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2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