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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육교사 관련 공지사항

등록일 2014-09-01 작성자 조민화 조회수 4896

보육교사 관련 저희 학과 과목 중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chrd.childcare.go.kr/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관련 정보의 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특히 실습의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학과장>



<보육실습에 관한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나. 실습기관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 인정기간 :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래는 보육실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지도공문 안내(유치원실습, 지원시스템미등록, 지도...

작성자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2013-08-30 수정일 2014-09-01



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안내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2013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보육실습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
(실습 시작일이 20133월 이후인 경우 해당 )

2.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별표4]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3.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대학(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실습기관 발행 공문 첨부 필수 (첨부파일 참조)

대학(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