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수강변경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6-02-25
작성자 신무늬
조회수 3413
1. 수강변경 기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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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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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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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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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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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금) / 3. 8(화)
※ 학년별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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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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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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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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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 / 3. 8(화)
※ 학년별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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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 주간 : 2016. 3. 4(금) - 7(월), 09:00 ~ 16:00까지
□ 야간 : 2016. 3. 4(금) - 7(월), 15:00 ~ 20:00까지
※ 수강변경은 2016. 3. 4(금) - 7(월) 중 학년별로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수강허가서 제출은 학년 구분없이 위 기간 동시 실시됩니다.
※ 3. 8(화)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
3.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제출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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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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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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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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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계열기초/
핵심/선택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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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2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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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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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강좌, 여대생취업전략,DU문화지대, DU영화지대는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 <재수강>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교수 날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강허가는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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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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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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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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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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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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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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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허가 요청 과목 내역을 기재
※ 개별 수강허가서 제출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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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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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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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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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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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허가서 제출 방법 / 학과 · 단과대학 행정실 조치사항
가. 학생: 과목별 수강허가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해당 학과 사무실의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허가서를 통해 다시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