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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수강변경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6-02-25 작성자 신무늬 조회수 3413
 
    1. 수강변경 기간
대상
전 교과목
시간
장소
1학년, 4학년
3. 4() / 3. 8()
※ 학년별 2일간
09:00~20:00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2학년, 3학년
3. 7() / 3. 8()
※ 학년별 2일간
    2.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 주간 : 2016. 3. 4(금) - 7(월), 09:00 ~ 16:00까지
 
 
     □ 야간 : 2016. 3. 4(금) - 7(월), 15:00 ~ 20:00까지
 
 
      ※ 수강변경은 2016. 3. 4(금) - 7(월) 중 학년별로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수강허가서 제출은 학년 구분없이 위 기간 동시 실시됩니다. 
 
 
 
 
      ※ 3. 8(화)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
 
 
 
 
 
 
 
 
 
 
    3.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제출장소
 
 
구 분
허가과목 수
제출 장소
비고
공통/계열기초/
핵심/선택교양
통합2강좌
1전공 학과사무실
가상강좌여대생취업전략,DU문화지대, DU영화지대는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재수강>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교수 날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강허가는 취소됨
교직/일반선택
제한없음
1전공 학과사무실
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
제한없음
각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수강허가 신청 대장>
허가 요청 과목 내역을 기재
개별 수강허가서 제출은 생략
타 학과
전공
제한없음
해당학과 사무실
 
 
    4. 수강허가서 제출 방법 / 학과 · 단과대학 행정실 조치사항
 
    가. 학생: 과목별 수강허가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해당 학과 사무실의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
 
 수강허가 신청과목의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허가서를 통해 다시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