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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무허가 방문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등록일 2016-08-29 작성자 신무늬 조회수 3479
        가. 무허가 방문 판매 피해사례
            1) 장소: 교내 캠퍼스 및 강의실
            2) 물품 판매방법
              가) 대학교 강의실 무단 방문 후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자격증, 어학, 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소개
              나)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고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유도
              다) 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모른 채 추후 대금 청구나 독촉문자 받은 후 상황인지
              라) 환불방법 및 기간에 대해 계약서 하단 또는 뒷면에 작은글씨로 소극적 고지
            3) 피해유형
              가) 계약 신청후 14일 이후 물건 반품 및 청약철회 거절
              나) 강좌비 미납시 연체가산금 부과 및 법적 불이익에 관한 협박성 문자통보
              다) 관련 교육 켄텐츠의 내용 부실 및 가입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나. 무허가 방문판매 신고처
            1) 학생지원팀: ☎) 850-5212
            2) 캡스: ☎) 85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