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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원 발급 안내

등록일 2016-11-29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3814

관련규정: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결석일로부터 5일이내(,일 제외) 발급 요청분에 한해 발급함.

2016학년도 제2학기 유고결석원 처리기간 : 2016.9.1. ~ 2016.12.20.

유고결석원 허용기간

유고결석사유

허용기간

증빙서류

1. 직계가족의 사망

직계범위(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7일 이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부모명의 발급)

주민등록등본(부모)

2. 학생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소요되는 실제시간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의무경찰시험응시 발급 불가

4.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탐사, 현장실습 참가

해당기간

학과장 명의의 행사계획서(학장승인), 행사세부내용, 실제 참가자 명단

5. 학교대표로 외부기관의 행사참가

해당기간

별도서류없음(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으로 공문협조)

6.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전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학교행사(.추계 대동제

)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학생행복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참가확인이 가능한 서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

별도서류없음(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으로 공문협조)

취업캠프 참가

취업학생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

그 외 학교 대표 또는 추천으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

별도서류없음(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으로 공문협조)

학과 주관의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

학과장 명의의 행사계획서(학장승인),

행사세부내용, 실제 참가자 명단

7. 질병공결(생리공결 포함)

11

한 학기 2

단순진료병원방문(진료확인서첨부)

처방전 첨부불가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총장승인 공문 등

 

유고결석 불인정 기준

1. 단과대학 규모 이하의 체육대회 및 행사에의 참가 (: 학과 MT, 단과대학 체육대회 등)

2. 전공(학과)관련 학회참석으로 인한 결석

3.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중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