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원 발급 안내
◆ 관련규정: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이내(토,일 제외) 발급 요청분에 한해 발급함.
◆ 2016학년도 제2학기 유고결석원 처리기간 : 2016.9.1. ~ 2016.12.20.
◆ 유고결석원 허용기간
유고결석사유 |
허용기간 |
증빙서류 |
1. 직계가족의 사망 ※직계범위(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부모명의 발급) ▸주민등록등본(부모) |
2. 학생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
3. 징병검사ㆍ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소요되는 실제시간 |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 의무경찰시험응시 발급 불가 |
4.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탐사, 현장실습 참가 |
해당기간 |
▸학과장 명의의 행사계획서(학장승인), 행사세부내용, 실제 참가자 명단 |
5. 학교대표로 외부기관의 행사참가 |
해당기간 |
▸별도서류없음(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으로 공문협조) |
6. 총장이 승인한 국내ㆍ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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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학교행사(춘.추계 대동제 등)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
▸학생행복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 | |
◾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
▸참가확인이 가능한 서류 | |
◾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 |
▸별도서류없음(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으로 공문협조) | |
◾ 취업캠프 참가 |
▸취업학생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 | |
◾ 그 외 학교 대표 또는 추천으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 |
▸별도서류없음(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해당 단과대학으로 공문협조) | |
◾ 학과 주관의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 |
▸학과장 명의의 행사계획서(학장승인), 행사세부내용, 실제 참가자 명단 | |
7. 질병공결(생리공결 포함) |
1일1회 한 학기 2회 |
▸단순진료병원방문(진료확인서첨부) ※ 처방전 첨부불가 |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총장승인 공문 등 |
◆ 유고결석 불인정 기준
1. 단과대학 규모 이하의 체육대회 및 행사에의 참가 (예: 학과 MT, 단과대학 체육대회 등)
2. 전공(학과)관련 학회참석으로 인한 결석
3.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중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