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안내
등록일 2018-09-10
작성자 권정현
조회수 3288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