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지역인재 신규장학생(입학성적우수) 합격자가 참고해야 할 내용
등록일 2019-05-28
작성자 김온유
조회수 3432
  1. 장학혜택: 등록금 범위 내 전액(0~5뷴위: 4년 지원,  6~8분위: 1년 지원)
 
  2. 계속 지원 기준 및 기타 사항
       -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 8구간 이하로 산정된 학생
       - 직전학기 80점(B)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 휴학 시 당해 학기 지원 불가, 복학 시 지원 재개
          ※ 휴학할 경우 등록하지 않도록 당부 바랍니다.
       - 2019-1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지급예정일: 2019. 6.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