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자 임
2.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가. 편의지원
- 장애학생이 편의지원 요청서(붙임 서식) 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편의지원
장애영역 |
편의지원 내용 |
비 고 |
공통사항 |
ο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ο시험 대필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단과대학별 강의실 또는 시험응시가 적절한 장소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시험 응시 장소로 지원 가능 [장애학생 또는 담당교수 사전 유선(내선5205)으로 신청] |
|
지체(뇌병변)장애 |
ο노트북 사용 허가, 글자크기 확대, 시험 대필자 허가 |
|
시각장애 |
ο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ο시험지 사용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ο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ο저시력: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
한소네:점자 정보단말기 |
청각장애 |
ο듣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ο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ο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ο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 |
나. 유의사항
-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 인터넷 사용 등 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
- 별도시험 장소 미 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 5202~6)
붙임 교수 ·학습 편의지원 요청서(학생제출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