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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6-09 작성자 류연수 조회수 3149

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자 임

2.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가. 편의지원 

    - 장애학생이 편의지원 요청서(붙임 서식) 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편의지원

장애영역

편의지원 내용

비  고

공통사항

ο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ο시험 대필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단과대학별 강의실 또는 시험응시가 적절한 장소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시험 응시 장소로 지원 가능

    [장애학생 또는 담당교수 사전 유선(내선5205)으로 신청]

 

지체(뇌병변)장애

ο노트북 사용 허가, 글자크기 확대, 시험 대필자 허가

 

시각장애

ο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ο시험지 사용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ο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ο저시력: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한소네:점자

정보단말기

청각장애

ο듣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ο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ο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지적 및 자폐성 장애

ο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

 

 

  나. 유의사항

    -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 인터넷 사용 등 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

    - 별도시험 장소 미 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 5202~6)

붙임  교수 ·학습 편의지원 요청서(학생제출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