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2020.8.) 졸업예정자 대상 주요 학사일정 안내
등록일 2020-06-17
작성자 류연수
조회수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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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으로 변경, 조기졸업 포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안내 등의 학사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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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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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20. 6. 22.(월) ~ 7.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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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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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20. 7. 6.(월)까지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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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졸업 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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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2019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대상자(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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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기간: 2020. 6. 22.(월) ~ 7.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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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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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20. 7. 6.(월)까지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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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0년 8월 졸업)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한 후 소정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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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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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예정) : 2020. 8. 3.(월) ~ 8. 4.(화) ※ 예정일자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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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발송 →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 학과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 발송버튼을 꼭 누르셔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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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별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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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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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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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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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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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졸업예정자 중 초과 학기를 희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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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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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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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변경 포함)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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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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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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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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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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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학기 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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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시험, 작품 등) 및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가 되어,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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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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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강신청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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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만, 재수강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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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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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개월 신청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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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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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8월 졸업일 ~ 2021.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1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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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2월 졸업일 ~ 2021.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1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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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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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9 후기 졸업예정자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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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