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추가 안내
가. 시험기간: 2020. 6. 22.(월) - 7. 3.(금)
나. 확진자, 의사환자(확진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자),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외국인 유학생 중 미입국자, 코로나 유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자)에
대한 시험
1) 등교 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수강신청 교과목 교원에게 제출하면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2) 등교 후: 건물 출입구에서 유증상 확인 시 응시제한이 원칙이나 응시자가 희망 시 격리 시험 실시,
귀가조치 시에는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담당교원 및 보건진료소에 인적사항 통보,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다. 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가 발생 한 경우 조치
1) 확진자와 동일 시험실에서 시험을 친 학생
-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므로 이후 대면시험 응시 불가
- 해당 학생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이 과제 부여 등 대체적 평가 방안 제시
2)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건물 폐쇄
- 건물 폐쇄 시 이후 시험에 차질이 생기므로 시험장 또는 시험일정, 평가방법 변경(비대면 평가 등) 필요
- 시험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 단과대학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단과대학간 협의 요망
-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개별 통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