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37(2020. 04. 23)
나. 교무학사부-3010(2020.05.28)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다시 송부해 드리오니 기말고사 준비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본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시험의 특성과 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감염 예방 교육 및 홍보 ○환경 위생 관리 - 화장실 손 세정제 및 소독제 충분히 비치 - 시험장 주요공간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시험당일 시험장소 ○출입관리 - 출입구 단일화 -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후 입장 ○유증상자(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타난 사람) 관리 대기실 운영 - 출입관리에서 확인된 유증상자는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 시험종료후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유증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시험실 등으로 인솔하는 운영 요원 배치 □시험실 ○시험실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이상(좌우앞뒤) 유지 ○손소독제 비치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것이 원칙, 항상 열어두기가 어려운 경우 휴식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실시 □시험종료 후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 수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장갑 착용하고 실시 - 가능하면 답안지는 24시간 보관후 채점하며, 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손소독 실시 - 채점후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상세사항 붙임 지침 참고 |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