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교육센터」 신규 사이버과정 및 교육자료 활용 홍보
등록일 2020-09-03
작성자 류연수
조회수 3050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아동복지법 제31조 5대 교육영역에 맞춰 연령별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 아동안전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교육센터(https://childsafe.kohi.or.kr) 내 ‘20년신규 사이버과정과 아동안전 교육자료, 유관기관 교육콘텐츠가 7월부터 새롭게 탑재·운영하여 안내하오니, 아동관련 예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가. 홍보내용 : 신규 사이버교육과정* 및 아동안전 교육자료(영유아, 초등, 중·고등)
* [2020] 영유아를 위한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아동복지법 31조 5대 안전영역, 5과정)
나. 홍보학과 : 사범대학 및 유아·아동·보육 관련 학과 등
붙임 1. (홍보) 아동안전 사이버과정 및 교육자료 이용 안내 1부.
2. 아동안전교육센터 사이버과정 수강안내 1부. 끝.
붙임 1. (홍보) 아동안전 사이버과정 및 교육자료 이용 안내 1부.
2. 아동안전교육센터 사이버과정 수강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