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폭력예방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9-04
작성자 류연수
조회수 3162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19조(성희
롱 예방교육) 등 관련 법령 및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교육)
2. 상기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2학기 폭력( 성희롱·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기간내에 수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 개요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중 2020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나. 교육시간: 성희롱·성폭력·가정폭·성매매예방교육 각1시간(총 4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0. 9. 7(월) ~ 10. 9(금)
라. 교육(수강)기간: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
얼 참고)
- 인권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등 6차시까지의 동영상 수강(출석 100%) + 형성평가(시
험) 후, 제출 +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