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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202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확인사항

등록일 2020-11-18 작성자 류연수 조회수 3326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사정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졸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23일까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후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여부 사전확인 대상: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2. 졸업여부 확인방법

  가. 졸업사정표 출력 방법: 주전공, 부전공, 복수(연계)전공 졸업사정표는 각 학과(전공)에서 "TIGE

      RS+ > 학사행정 > 학적 > 졸업준비 > 졸업사정자료(학과선택)"에서 출력하여 확인

  나. 202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사전확인표를 학생들에게 직접 열람 또는 전화 확인 후 ‘학생날인‘란

      에 해당 학생의 서명 날인

  다. 졸업사정표에는 2020학년도 제1학기까지 이수한 학점 및 과목이 반영되었으며, 2020학년도 제2학

      기 개별 수강신청내역(붙임자료 참조)을 함께 확인하여 졸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확인기간: 2020. 11. 18.(수) ~ 11. 23.(월)

3. 확인사항

  가. 졸업논문(졸업시험, 졸업작품 등) 이수 여부

  나. 결격사유란의 졸업학점, 교양학점, 부·복수전공 부족 학점, 전공필수 과목 이수여부, 공학인증

      관련과목 이수여부 등을 확인

  다. 조기졸업 예정자는 붙임의 졸업예정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라. 2015학년도부터 교양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영역별 이수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공통교양 각 영역(인성, 사고와 표현, 외국어)

      을 필히 이수하고 (구)교양교육과정의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에서 미이수한 학점을 균형교양에

      서 추가 이수하여야하며, 2020학년도 교양 개편으로 균형교양은 영역 구분없이 학점 이수 가능

  마. 졸업논문을 미이수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 및 졸업이 불가하며, 학적상태가 수

      료로 변경됨(수료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료상태에서 졸업논문을 이수하면 당해학기에

      졸업이 가능함. 교직을 이수중인 자는 수료자가 될 경우 부족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없게 되므

      로 유의)

4. 학사지도 사항

  가. 졸업 이수학점 미충족자: 계절수업 수강신청 지도

  나. 겨울 계절수업 신청기간: 2020. 11. 16.(월) ~ 11. 20.(금)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학칙 제32조에 의한 부전공 미이수자, 교직과목 미이수

      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과목 미이수자, 현장실습 미이수자, 졸업요건 충족자 중 초과학

      기 희망 학생들은 2021년 1월로 예정된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 요망(졸업논문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라. 교직과목 및 각종 자격증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만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학사지도에 유의